전주시는 다음달부터 인도와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와 얌체주차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 정류장 주정차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 및 양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단속반 10개반)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된 차량은 곧 바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민교통본부 직원 20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구청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특별 단속하는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내 주요도로와 특성화거리에 즉시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단속예고문을 부착·배포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

또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강력단속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및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등 즉시단속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