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달라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이를 불허하고 있는 전주시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22일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들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시는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주시가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이 창고형 대형마트로 전환해 개점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에코시티에는 창고형 대형마트를 불허한다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대형마트를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홈플러스 완산점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아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에코시티의 경우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는 것이어서 이율배반적이란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2조3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장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설로 명시됐을 뿐, 창고형 대형마트와 일반 대형마트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에코시티 상업용지(대형마트 부지)는 대형마트 입점은 가능하지만,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토지를 매매한 바 있다.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창고형도 일반대형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행정 규제는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며 "창고형과 일반 대형마트를 분류해 허가를 불허한 곳은 전주시가 처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주시의 행정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5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에코시티에 대형마트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이해해 달라"면서 "용역 등을 통해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주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알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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