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것을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전 2시5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B씨(59)와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것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7월 특가법상 절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으며, 출소 후에도 최근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씨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B씨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동거녀에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는 점,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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