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줄고 있지만 만취 운전자는 늘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음주사고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5년 8208건, 2016년 7803건, 2017년 726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5262건(55.2%)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2909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2209명(41.9%)으로 만취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 1일부터 사전 예고한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91명에 달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측정된 운전자는 50%에 육박한다.
음주운전이 줄고 있지만 만취상태 운전자는 늘고 있는 것도 연말 송년회 음주운전 사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음주운전은 시기별로 1년 중 10∼12월에 월 평균 9%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연말에 각종 모임으로 음주를 하고 들뜬 분위기에서 운전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음주운전 못지않게 출근길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숙취운전을 하면 돌발 상황 때 반응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음주운전 형태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엄청나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회적 손실은 최대 1조 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건당 약 3600만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음주운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됐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자 살인미수 행위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가오는 연말 피치 못할 술자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미국·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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