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김 씨(29세)는 오픈마켓에서 최근 불어난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패치를 사용한 김 씨는 복부에 피부 발진과 피부염이 발생했다.

이 모(30)씨 역시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다. 최대 8시간 동안 부착을 권장하는 패치를 착용한 이 씨는 착용한지 2시간 가량 이후에 저온화상을 입었다.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이 접수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된 사례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 피해가 86.4%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13.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68.4%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 케어’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에 달했고,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며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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