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앞서 추진해 온 전주시 등 전국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외부 자본에 의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이 이 같은 현상을 겪으면서 원주민들과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더 나아가 전주역 앞 첫마중길 인근, 객리단길 등도 조만간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단체회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다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면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발전과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 참여한 소상공인 3개 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는 그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의회 등 주민협의체 구성, 시민 홍보를 통한 공론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개해 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주시와 서울 종로구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