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보전한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고 의원의 직위는 상실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00만원 추징도 명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과 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500만원 중 2015년 8월 연수경비 명목으로 건네진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고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8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있은 뒤 고 의원은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수주 알선의 대가인 뇌물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뇌물수수의 경위와 뇌물액수를 산정한 방법, 금품 제공자인 업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450만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은 고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대가로 납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전주시의회 의원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피고인과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류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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