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2월 의정활동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전북 모 대학 최고과정수료’를 기재해 선거구민 1만65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 기재된 비정규학력의 내용이 허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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