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20대 산모가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씨(23·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거주하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원룸 앞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원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화장실 변기에 9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과 함께 검정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경찰은 원룸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원룸에 있던 A씨를 23일 오후 3시께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로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24일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동거인 B씨(43)와 채팅을 통해 만나 같이 원룸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아기를 유기했다”며 “가족과 B씨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혼자서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공모여부에 대해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회사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몰랐었다”고 범행 공모여부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임신사실을 B씨에게 이야기하면 함께 지내지 못할 것 같아 임신여부를 숨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10·20대 미혼모의 경우 양육능력이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시설은 단 한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이 어려운 어린 미혼모들에게 시민들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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