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순창군수 황숙주(71)와 무주군수 황인홍(62)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숙주 순창 군수와 공무원 11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치적 등을 130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공유,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황 군수는 “주민에게 행정을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거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인홍 군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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