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만 농협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내 위탁조합(15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 후보자의 선거운동 ▲ 50배이하 과태료․포상금 제도 ▲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금지 · 제한 및 위반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를 안내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추후 선거범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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