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업계가 불법적 ‘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묘히 합법화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꼼수’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 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에게 매년 수 백 또는 수 천 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이지 모하고 보험사 의도대로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불법적인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급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을 하는데 자문의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에 최근 보험업계는 이러한 불법적 자문의 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키려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자문의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지금껏 보험회사가 실시해 온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의료자문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 백, 수 천 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보험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자문의사의 진로소견이 단순한 피보험자의 면담으로 적법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분쟁이 많은 자문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해 보험회사의 횡포를 조속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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