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사업주체인 ㈜자광측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제안을 반려키로 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전북도 공유지 사전협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26일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자광이 제출한 ‘전주 143 익스트림타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제안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자광측 제안내용은 대한방직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담겨 있다.

김 국장은 “국토계획법,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제안 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아야 한다”며 “대한방직 부지는 2025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현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자광에서 전북도로부터 받은 공유지 사전협의 내용은 재산관리청의 의견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며 “입안제안 요건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주)자광이 인구와 교통, 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긴 종합적인 검토 제안을 다시 해 온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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