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임실읍·관촌면·오수면이장회의 및 임실군 관내 조합총회를 이용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주요 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상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일 가능성이 높고 위탁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법 안내다”면서 “특히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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