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김제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청 공무원 A씨는 2015년 5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 한 뒤 해당 토지 인근을 사방사업 예정지로 신청하도록 지시 및 꾸민 혐의다.

그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하 직원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매입한 토지와 인접해 사방사업 예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현지 조사에 나선 다른 공무원에겐 편입 토지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북 모 연구원 연구사로부터 “김제시에서 하천 상류에 사방댐 공사가 시행 중이니 하류지역에도 사방댐 설치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김제시청에 통보하고, A씨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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