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에 이어 정읍-전주-인천공항 노선마저 한 여객운송사업체의 독점 위기에 놓였다.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여객운수사업자의 노선에 중복 노선을 허용한 전북도의 처분이 권한을 넘어 선 무권한자의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전북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6일 피고인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항소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라북도지사의 청구를 기각, 1심이 판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를 유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로부터 무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업무범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등 여객의 한정)를 부여받은 사업체로, 2000년 7월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 1일 24차례,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 1일 3차례 운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6년 11월 호남고속과 경기고속이 신청한 정읍-인천, 정읍-전주-인천, 정읍-전주-인천국제공항 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인 ‘조건부 인용’을 통보하고 인가 처분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조건부 인용’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 등을 이유로 전북도의 인가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행태가 실질적인 고속형에 해당, 인가권한이 국토부장관에 있어 도지사가 행한 인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고속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대한관광리무진과 경기도의 법정 다툼도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동일 이유로 원고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이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취소 사유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차후 계획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은 만큼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해 어느 것 하나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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