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진정한 학교가 되려면 국가가 법률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이 ‘영리기관’이 아닌 ‘학교’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률상 학교라면 재정지원 의무와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예산과 재정결함보조금만 받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해도 사립중고교를 비춰봤을 때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쓸 수 있는 전문 회계직원이 없으며 행정실 두는 걸 강제하지 않아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지원하고 교원공개채용, 학교운영 감독, 비리교원 징계권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에듀파인을 안착시키려면 교무행정을 분리하고 행정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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