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를 실현하려면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법령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 비율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1명 더 뽑아야 한다고 했다.

26일 오후 2시 30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지원사업 제3차 포럼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살폈다.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특별법 제정이 미뤄짐에 따라 긴급한 개별법령부터 바꾸기로 한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선 시도교육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 및 학예 관련 법령 개정안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반영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한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김성기(협성대)는 “현재로서는 전체 시도교육감이 합의해야 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대부분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책으로는 “교육감 단독으로 혹은 일부가 시도의회별 재적의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지방분권추진위원회 심의로 타당성 여부를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에 대해선 “1명인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늘리고 그 중 1명을 지방공무원으로, 다른 1명을 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선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 3%에서 2%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주제발표한 하봉운(경기대학교), 김법연(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특별교부금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 과도한 재량성과 자금운용 불투명이 제기돼 왔다”면서 “중등교육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재원과 자율성이 필요하다. 추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전북교육청 사무관)은 “특별교부금 자체를 없애야 하나 일단 특교금의 60%인 국가시책사업을 없애고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측정항목을 교육청 재정평가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최소화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토론자인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로 귀결되지 않고 학교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자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밖에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 조항 삭제,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교육감 법령상 교육학예 실효적 대표권 명시를 거론했다.

포럼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