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미혼모 신생아 유기 사건의 발생한 가운데 임신한 미혼모를 지원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신한 미혼모를 지원한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은 도내 단 한곳도 없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과 태교를 위한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 7월 입양기관의 임신한 미혼모 지원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이 미혼모를 상대로 입양을 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역에 유일하게 있던 ‘동방사회복지회 기쁨누리의 집’은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전환돼 미혼모의 자립기능만 담당한다.

미혼모의 출산·태교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 임신한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다”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도내 미혼모는 2015년 1043명, 2016년 1012명, 2017년 89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이날 영아살해 및 시신유기혐의로 A씨(2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남아 신생아를 출산 한 뒤 5시간가량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주거하는 원룸 쓰레기분리장에 죽은 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재 동거인 B씨(43)에 대한 범행 가담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현재 부인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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