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내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기준 마련 등 겸직신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236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겸직 119개)이다.

이 중 각 의회가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것이 17건으로 이 가운데 사임 권고를 받은 오평근 의원 등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르며 이중 16명(18개직)은 겸직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고미희 의원 등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되고 있다.

문제는 겸직 의원 중 일부 의원의 경우 의정비 외에 다른 직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도입된 유급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내 광역의원의 의정비(2018년 기준)는 5311만원,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14개 지방의회 평균 345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실군의회를 시작으로 장수군, 군산시 등 도내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내년부터 2.6%의 인상률을 반영, 이달 말 진행되는 의정비 심의위를 통해 결정되면 내년부터 의정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을 보면 지방의원들은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회사무처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서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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