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전국 광역 단체 최초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전국 대표 농업정책으로 거듭난다.
전북도는 26일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도 본 사업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인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도는 올 초부터 지난 3년간 추진된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농업인 및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삼락농정 토론회, 정책포럼 등 총 14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본 사업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대상품목 확대(시·군별 2개 품목에서 최대 8개 품목) ▲기준가격 상향조정(유통비 산출방식 변경) ▲품목별 주 출하기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씩 선정해 추진했으나, 성과분석을 통해 도내 주요농산물 중 적용 가능한 품목은 8개로 의견을 모으고, 시·군 농정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추천한 품목을 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양파와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등이다.
기준가격 상향조정 결정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이 ‘농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워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전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개선된 기준가격 적용 시 품목별로 5%~20%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품목별 주 출하 시기 조정은 참여농업인의 출하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도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 사업의 정책 방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까지 정책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농가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신청현황은 14개 시·군에 1763농가, 584.4ha이고, 지난해 대비 참여농업인 수는 55%가 증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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