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가 시민들의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7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해서는 ‘차량용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소화기’는 진동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남원소방서 조용주 서장은 “일반용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구입시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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