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도, 시·군, 서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지 지역의 이동단속을 추진하고, 기타 지역은 취급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제소 등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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