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인 교권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전북 교원단체 간 입장차가 극명한 걸로 나타났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근래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권침해와 관련, 교사의 교권(교육할 권리)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해결방식에 있어선 교권 3법 개정, 인식 개선 등 차이를 보였다.

교권 3법 개정안 중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제한(10년 미만) 명령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법률가 포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7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8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했다”면서 “7년 전 도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폭 결정 거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교장과 담임교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중학교에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어 “최근 10년 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도 2007년에 비해 250% 늘었다”면서 “왜겠나.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는 법을 넘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권 당연히 누려야 하고 법이 일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핵심 열쇠는 아니다”라며 “교권이 침해돼 교사 지키는 법을 마련한다면 학생인권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이들 위한 법을 만드는 건가. 교사와 학생을 대립구도로 볼 때 옥상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권보다 교육권에 집중한다. 교육권은 교육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즉 교사와 학생을 아우르며, 두 주체를 대립관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이 교권을 보장할 거라 확신할 수 있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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