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3일)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에 대해 기소했다.

송 지사는 당내 경선을 앞둔 2월 15일 도민 40여만 명에게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포함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 송 지사는 앞서 9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자신의 범죄 이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무주군수는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기소됐다. 조사결과 황 무주군수는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지인에게 진행된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연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해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14년 치른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시 의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지난 3월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혐의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 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 문구가 적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보물에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에 시청사 공모사업 선정’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수를 초과해 보낸 혐의, 유기상 고창군수는 ‘박우정 전 고창군수의 부인 갑질’ 허위사실 공표 혐의,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청 공무원 일부와 홍보성 글 게시 및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9명 16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로 다음 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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