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인도와 도로에 노상적치가 만연해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경원동 동문길은 상가 앞에 저마다 노상적치물이 줄지어 있다.

고깔모양의 라바콘, 주차금지 문구가 적힌 플라스틱 통, 타이어 등 다양한 적치물을 확인할 수 있다.

적치물로 인해 승용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만한 도로에서 보행보조기를 탄 고령인구가 위태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보행기보조기를 이용하던 김모(73·여)씨는 “지나다니는 차가 많아 안쪽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적치물 때문에 지나다닐 수 없다”며 “적치물에 부딪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상인들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인 A씨(54)는 “주변 한옥마을 찾는 차량들로 인해 설치해두지 않으면 인근 일대가 주차장이 된다”며 “지자체는 노상적치물 단속보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본보와 단속반이 만난 상인들은 노상적치물 설치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응대했다.

지난 16일부터 완산구청에서 동절기 불법적치물 단속 건수는 모두 135건이고 이중 플라스틱통 83건, 라바콘 35건, 폐타이어 17건 적발됐고, 계고서는 146장이 발부됐다. 하루 평균 21건 꼴로 발생한 것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나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한다. 노상적치물보다는 생활불편앱이나 구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며 “개인주차공간 확보 등 사적인 용도로 도로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인도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계도조치, 계고장 발송, 강제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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