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해양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선원에게 선박 운항을 지시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해상에서 점심식사 중 선원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은 B씨(59)에게 어선 운항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선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사안전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선박의 선원들을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해양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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