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달으면서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방지책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교권을 바라보는 입장과 해결방안이 단체 입장에 따라 각각 달라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2007년에 비해 250%나 늘었다. 최근 고창에서는 수업중인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이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극성스러운 민원제기에 피해보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 등 업무의 경우 스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이고 기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교사들의 자조적인 고백도 들린다. 매뉴얼에 따른 업무 처리가 ‘최선’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같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교권 3법 개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법률가 포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핵심인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제한(10년 미만) 명령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등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침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학교문화의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권보다 교육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아우르는 교육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양 교원 단체 모두 궁극적인 목표를 올바른 교육에 두고 있다고 본다.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