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7,28일 이틀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22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 6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병행해 실시한 영치로, 목표대비 110%를 달성해 세수 확충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실적은 시 산하 세무공무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특히, 새벽에 일제 출장해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예고문을 계속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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