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전주시가 예산 확보에 다급한 모양새다.

이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전주시 재정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공원구역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도시 근린공원은 15개소, 면적 9.67㎦에 해당한다.

이들 매입 소요예산은 3039억 정도로 추산되면서 전주시 재정상태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공원시설 등에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용성 낮은 지역 해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도시자원공원구역 재지정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중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15개 공원 중 △가련산 △덕진 △인후 △천잠 공원 4개소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 이중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30% 미만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가련산공원은 LH와 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추진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사업인정)로 지정고시될 전망이다.

시는 또 덕진, 인후, 천잠지구에 민간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에 있다.

이 가운데 덕진, 인후공원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층수 12층 이하이며, 천잠공원은 고도지구가 아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2층 규모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해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후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 경관요소가 아름다운 공원을 많이 가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 이듬해 11월(18개월) 결과를 제시하도록 진행 중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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