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유족 A씨

(사건 발생으로부터)몇 개월이 지났지만 저한테는 6월 17일 밤 전화를 받던 그 순간에 멈춰있어요.

제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저를 떠났는데 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든 무기징역을 선고받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에서는…. 아직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오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군산 거주 유족 B씨

제 입장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제 안식구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해요.

트라우마 치료를 전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잠을 못자요. 한 삼십분 자면 깨요. 그냥 날을 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딸만 셋인데 서울에 둘이고 군산에 하나에요. 둘이 번갈아 금요일에 내려와 일요일에 올라가요. 하나는 늘 와있고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동네사람들도 친척들도 모두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29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 안은 고요한 가운데 침울함에 잠겼다.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감에 따라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새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더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예방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형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또 중상을 입으신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쾌유를 빌겠다”는 말을 끝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사상자 34명을 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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