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집단(임금)교섭 협약 체결식이 2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 쪽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했으며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2017년 대비 2.6% 인상하고 그 외 직종 기본급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한다. △근속수당은 1년 근속 시 월 32,500원, 이후 1년마다 32,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상한은 최대 20년으로 하며 월 65만원을 지급하고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정기상여금은 연 90만원으로 하되 적용 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며 연 9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은 현행 수준에 따른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는 시도교육청별 현행을 유지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15일 마무리된 전국 공통 교섭을 확정지은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는 사안이 있는데 전북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0여건을 제안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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