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과 강사 모두 반발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대학은 강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1년 미만의 임용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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