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이뤄진 사주 아들의 500억원 허위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일여객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일여객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이 제일여객 사주 아들이자 전무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양도 등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1·2심 선고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은 2013년 9월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6년 11월 9억4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확정 받았다.

제일여객은 임금체불 근로자로부터 소가 제기된 이후 2013년 12월 사주 아들이자 전무인 김씨에게 마이비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에 따른 운송수익금 지급 채권 500억원을 양도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은 2015년 8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제일여객과 제3채무자 마이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제일여객이 앞서 행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했다.

이에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은 김씨와 제일여객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제일여객 자산 총액은 2016년 기준 120억원 상당으로 500억원의 채무 발생은 재무회계상 불가 △제일여객 유동자산은 2016년 기준 8억7000만원 상당이나 유동자산 대부분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등 존재의 불명확 △제일여객 유형자산 중 2016년 기준 국고보조금 9억원 상당은 성격상 제일여객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등 제일여객의 무자력(채무초과라는 의미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 상태를 주장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제일여객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김씨와 통모해 허위로 체결했다. 이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김씨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 제일여객에 마이비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에 따른 운송수익금 채권을 양도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채권 양도 대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입증 못한 점 △임금 청구 소 제기 이후 채권을 양도한 점 △채권양도계약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한 점 △피고 김씨가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마이비로부터 지급받은 채권 변제금을 전부 제일여객에 돌려준 점 △제일여객 사주 아들이자 대표이사인 B씨가 2013년 5월 강제집행면탈 사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 △제일여객 대표이사 C씨가 2015년 6월 전주지검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들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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