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사전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지난 7월 18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거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생계급여에 한해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가구와 만 18세 이상의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의 경우 만30세가 도래할 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신청인의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신청인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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