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가 발주한 60억원 상당의 체육관 건축공사 공고가 취소되면서 재공고 내용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존 공고에서는 공사금액이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는 100억원 미만임에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크게 떨어뜨렸을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과도하게 둬 열악한 지역업체들이 일감을 찾기 어렵게 했다는 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정정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사 지역제한 및 참가자격 완화'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3일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했다.
그런데 익산시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지역제한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대상 업체들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지역업체들은 '지역업체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익산시가 실적제한 완화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공고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가 현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제한으로 발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익산시는 해당공사가 지역제한금액(100억원 미만) 공사임에도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외면하고 전국으로 발주했다"면서 "익산시도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본받아 정정공고 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으로 입찰 자격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충남 아산시는 기초금액 76억3,500만원 규모의 '배방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를 발주하면서, 또한 경기도 수원시는 기초금액 93억2,500만원 규모의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는 열악한 도내 건설경기로 인해 도내 업체들의 최근 건설시공 실적이 저조한만큼 과도한 실적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익산시는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했었다.
이에 건설업체 관계자는 "익산시가 평가기준 규모를 4,719㎡으로 해 도내업체가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438㎡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맞출 수 있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실적사가 매우 적어 형평성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역시 "다른 지자체를 본받아 실적제한을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산시와 수원시 역시 해당공사들을 1건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을 적용해 발주한 예를 들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 담당자들과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정정공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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