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46)씨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미성년자 10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4월 18일 현장에서 이씨와 정씨를 체포했다. 미성년 외국인 여성은 혼란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조사 중에 있던 정씨는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단속을 방해한 업주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해 증거 확보 등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달아난 정씨도 곧 검거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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