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 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피해자들은 소비자 권리 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소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만기 환급형 즉시 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납입금액, 보험기간, 위험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 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되므로 조속한 소송참여만이 소송을 줄이는 방법이다. 피해자 모두 2차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공동소송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오는 7일까지 접수 중이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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