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수사 마지막 퍼즐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러들였다. 이로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도피 조력에 대한 전말이 드러날지 귀추가 집중된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의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그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을 내려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검찰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거 이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피 조력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도피 조력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의를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넘겨 병원진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체계상 범인도피죄의 경우 친족에 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인도피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부 참고인들로부터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부탁 등을 받고 도피에 조력했다’는 취지의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외에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에 깊숙하게 관계된 10명에 대해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에게는 명의를 댄 혐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인지 여부에 따라 범인도피죄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거 이후부터 하루 2~3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고강도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도피조력 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일단락 맺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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