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4일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유역 허가규모(1000㎡이상)이상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규모(사육면적 50㎡이상)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이용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의무화는 가축분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분 불법투기 예방으로 도민들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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