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국비 우선 지원 등을 공식 요청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했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지난 1999년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뒤 2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북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52.24㎢)로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44.78㎢)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설들을 모두 집행·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자지체가 예산을 세워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간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시공원 93개소(14.34㎢)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 등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중이지만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자칫 대규모 실효 사태가 빚어질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수립 등 일몰제에 따른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사항은 ▲시·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예산 국비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국유지 지자체에 무상 양여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 연장(3년에서 5년) ▲토지은행 금리 인하(4.3%에서 2%), 상환기간 연장(5년에서 7년) ▲인구 5만 이하의 시·군 공원 확보 면적기준 완화·폐지 등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