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는 5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며 최종 통과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가 병합 심사해 올린 법안이다.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새만금의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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