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는 6일 연말 기부행위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계면 및 장수읍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이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12월 연말 공명선거 분위기를 미리 조성해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과 연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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