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놓고 도망간 사람 잡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보험처리 하라고 되려 큰소리네요”

지난달 27일 전주시 인후동에서 주거지 주차장에서 일명 ‘주차뺑소니’를 당한 박모(39)씨는 가해운전자와 보험처리로 사고를 마무리한 뒤 이 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사고 당일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소행을 확인해 연락했지만, 가해운전자의 ‘몰랐다’, ‘보험처리 하겠다’는 반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은 그에게 경찰은 차 밖으로 나와 확인하는 장면이 없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답변과 물적 피해에 대해 이미 처리가 끝나 처벌은 어렵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피해는 내가 봤는데 가해운전자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한다”며 “분명 잘못한 일인데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 차에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게 됐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 어렵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주정차 차량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모두 688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486건, 12월 463건, 올해 1월 438건, 2월 447건, 3월 505건, 4월 536건, 6월 553건, 7월 627건, 8월 661건, 9월 577건, 10월 517건, 11월 510건으로 하루 16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주차뺑소니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해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당황하거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면서 주차뺑소니 신고가 급증했다”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가해운전자가 몰랐다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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