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은 앞서 3일 관련 업체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 군수는 최근 수년 동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홍삼세트 수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소환을 놓고 전주지검과 진안군은 조율을 거쳐 오는 10일 자진 출석키로 했다. 공소시효(12월13일)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율 결과와 달리 자진 출석 여부에 미지수다. 차일피일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해 진안 군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의 물음에 적극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3일 긴급 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체포로부터 48시간이 도래했다. 그는 혐의 일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해 진안군으로부터 입장 표명을 전달받고자 했으나 오전 11시 공식 일정으로 군청을 출타한 뒤 복귀하지 않아 전달받지 못했다.

이 군수는 이날 현재 개인 휴대전화는 물론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다. 수행비서 역시 군청 비서실 등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군청 직원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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