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 일부 단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출연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악원의 공식 공연보다 개인적인 외부 공연을 우선시하는 일부 분위기도 기강 해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현재 규정에는 외부 공연이나 심사에 참여하려는 단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원장 승인과 회수가 정해진 것은 그동안 국악원 단원들의 외부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 일부 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규정을 어기는 단원들이 적발되면서 또 다시 국악원의 해이해진 근무 기강이 문제시 되고 있다.
  복수의 단원은 원장 승인도 받지 않고 외부 공연에 출연했거나 모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국악원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C단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위 회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단원 개인적 일탈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국악원의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립국악원 단원 신분임에도 공식적인 공연보다 개인적인 공연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여럿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과 ‘전라도 정명 천년 ’공연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초 일부단원들이 연습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적 인연에 따라 사적 공연에 출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는 단원에 국한되지 않고 단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에 일부 단원들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도립국악원 송년음악회에 참가하지 않고 전주문화재단 마당창극의 이태리 공연에 동행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악계 인사들은 “공적인 공연 연습이 한창 일 때 본분을 잊고 개인적 공연에 나간다고 신청한 단원이나 이를 승인해준 책임자들의 인식 수준이 도립국악원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며 “도립이라는 울타리는 개인의 역량 발전을 공공의 영역에서 발휘해 달라고 도민들이 제공한 것으로 믿음을 배신한다면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사전 신고를 거치지 않은 단원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단원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며 “도립 단원으로서 공적 공연보다 개인적 공연을 우선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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