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에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구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내리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고 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ㆍ대형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촬영사진,영상) 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부안소방서는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50만원 한도)이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580-12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삼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폐쇄 신고는 생명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