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용하지 않는 소유 청사나 건물 등을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제공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집중한다.

9일 도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 기업, 미취업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할 때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돕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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