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3일만이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국민건강진흥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친형과 수시로 만나면서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도움을 제공했다. 최 전 사장의 도움으로 최 전 교육감은 8년 동안 친목, 취미생활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도움은 최 전 사장 본인뿐 아니라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제공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로부터 “최규성 전 사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이 사용했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차명계좌 등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조력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의 부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도피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최규성 전 사장의 부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조력자들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돕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는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한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김제 자영고 부지 매각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김제 스파힐스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만이었다.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 전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 인정한 반면, 조력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범인도피교사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 등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을 사임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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