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건설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지적이 많았던 '업역 칸막이'가 42년만에 사라진 것이다.
앞서 건설 선진화전략, 건설 선진화방안 등의 이름으로 폐지 시도는 많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칸막이 제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과 11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합의의 틀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간극을 좁혔다.
지난달 말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결국, 40년 넘게 버텨온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칸막이'가 없어졌다.
이에 건설시장에서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종합건설업체는 규모가 큰 단일업종 공사에 직접시공 형태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단일공종 입찰에 전문건설업체만이 나설 수 있었으나, 종합건설업체까지 나서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필요한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다른 전문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종업건설업체들만 참가했던 종합공사의 입찰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발주자의 선택 폭 확대로 건설시장은 시공역량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시평액 등이 작은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이번 개정안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에 다수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개정한 전면 시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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